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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시 절세 방법 종류 증여세 공제 한도

by 보니부부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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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산 이전은 예나 지금이나 흔하게 이뤄지는 재산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증여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등 고액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잘못된 방식으로 증여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세의 기준과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가족 간 자산 이전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기본 한도, 가족별 공제 기준, 절세 전략까지 실전 활용 팁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 기본 개념과 공제 한도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① 가족 간 증여 공제 한도 (10년 기준)

  •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2,000만 원
  • 조부모 → 손자녀 (미성년자): 2,000만 원
  •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
  •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 사촌 등): 1천만 원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020년에 3천만 원, 2024년에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이 되어, 성인 기준 공제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② 증여세 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세율은 누진 구조이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절세 전략

 

① 분산 증여로 세금 줄이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절세 방법은 '공제 한도를 활용한 분산 증여'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대신,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적으로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 한 번에 1억 원 증여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세금 약 1천만 원
  • 5천만 원씩 2회, 10년 간격으로 증여 → 세금 0원 (공제 범위 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에게 공제 한도만큼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활용한 증여 분산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무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고액 자산 이전 시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시: 남편이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시

  • 남편 → 자녀 1억 원 → 공제 후 5천만 원 과세 → 세금 발생
  • 남편 → 아내 6억 원 무세 증여 → 아내 →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공제 범위)
  • 결과: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전, 세금 없음

다만, 이 경우 아내가 실제로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청은 이중 증여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기 간격, 자금 흐름 증빙이 중요합니다.

③ 생활비·교육비 증여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공하는 경우, 실수령인이 해당 자금을 직접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단, 불필요하게 고액이거나 저축·투자 등에 사용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인정 예시

  •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 실지급 영수증 있는 경우
  • 월세 보증금, 병원비 등 실지급 증빙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바로 사용된 내역이 증빙된다면 별도 증여세 없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를 명목으로 고액의 현금을 이전하고 투자·저축에 활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④ 사전 증여 통한 상속세 절감

부모가 고령이거나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 생전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을 합산 과세
  • 따라서 10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대상 제외
  • 장기적 계획 하에, 매 10년마다 증여 진행 →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절감

부동산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발생하므로 증여 전후 시세차익과 보유기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고 방심 말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증여는 가족 간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이전 방식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10년 단위 공제 한도, 배우자 우회 전략, 생활비 비과세 조건, 상속 대비 사전 증여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획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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