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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이체 세금 얼마까지 괜찮을까

by 보니부부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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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생활비나 용돈, 결혼자금, 학비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송금도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계좌 추적과 고액 송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무심코 보낸 돈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송금 가능한지, 증여세 기준,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간 송금을 고려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고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왜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 세법상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금전,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때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은 명확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며, 특히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 지속적으로 보내는 돈은 더욱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용돈도 금액이 크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금액과 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 이체가 세금 문제 없이 가능한 금액은 10년 단위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관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부모 → 자녀 (미성년자) 2,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조부모 → 손자녀 2,000만 원 (미성년), 5,000만 원 (성인)
형제자매 간 1천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 이내로 송금했다면 세금 문제는 없지만, 5,001만 원부터는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무당국이 보는 ‘증여’ 기준

단순한 계좌이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합니다.

  • 반복적이고 일정한 주기의 송금
  •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 송금 후 수취인의 소비 또는 부동산 취득으로 연결된 경우
  • 용도 설명 없이 고액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따라서 가족 간 송금 시에는 가능하면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거나, 필요시 사적 계약서 작성을 통해 차용관계임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송금 시 세무조사 피하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송금 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차용증, 계좌내역, 통신기록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주의할 점

  •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송금하는 경우 → 금융기관 보고 대상
  • 10년 누적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고액 이체 → 조기 증여로 간주 가능

또한 최근에는 계좌이체 외에도 카카오페이, 토스 송금 등도 일부 사례에서 과세 대상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끼리도 송금은 신중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대부분 선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과 횟수에 따라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송금은 국세청의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므로,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성인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적 용돈이 아닌,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고액 송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계약서 작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뒤늦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신중하게,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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