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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전세임대주택 가이드 2025년 신청자격

by 보니부부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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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 및 장애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계약하고, LH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오늘 작성할 글에서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입주 후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고령자·장애인 대상의 특징

  •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 → LH가 임대 후 재임대
  •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

지원 유형별 대상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무주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5년 신청자격, 지원 내용, 소득·자산 기준

  • 공통 자격: 무주택자, 신청지역 거주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소득 50% 이하, 자산 3억8천만 원 이하
  • 장애인: 등록 장애인, 소득 70% 이하, 자산 3억8천만 원 이하

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 최대 9천만 원

입주자 부담: 보증금의 약 5%, 초과분 일부, 월세 없음(관리비 별도)

주택 요건: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가능

※ LH가 사전점검 후 주택 노후도, 불법건축 여부 등 확인하여 계약 여부 결정

2025년 고령자, 장애인 임대주택신청 방법, 절차, 입주 후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수시 접수 또는 지자체 공고 일정 기준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 지역본부
  • 온라인 신청: 불가 (2025년 기준)

필요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절차: 신청 → 자격심사 → 대상자 선정 → 주택 물색 → LH 현장확인 → 계약 체결

계약기간: 2년 기준,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대 20년 거주)

입주 후 유의사항:

  • 월세 체납 또는 허위정보 제공 시 계약 해지 가능
  • 거주지 이전 시 이사비 일부 지원 가능
  • 재계약 시 자격 조건 재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신청 지역 거주자만 가능, 예외 드뭄
  • Q: 원하는 집을 반드시 계약할 수 있나요?
    A: LH 현장 확인 후 최종 계약 결정
  • Q: 세대 내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있나요?
    A: 중증장애인, 수급자 포함 여부 등 종합 고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주거복지,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전세임대주택은 고령자·장애인에게 단순한 임대지원이 아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도와 실용성이 크고, 장기 거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관, 주민센터, LH센터 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적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주변 환경, 의료기관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거주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택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이 강화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령별·장애 유형별 맞춤형 공급 확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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