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청년이나 직장인 부업으로 시급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지급되는 법정 수당으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실질 시급을 좌우하는 핵심 급여 항목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기본 개념부터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 및 시급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지급 조건: ①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②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지급 대상: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형태 무관. 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지급 형태: 시급 × 소정근로시간(1일치)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25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수당으로 하루 5시간치 시급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25년 주휴수당 기준 금액은 얼마?
2025년 최저시급은 11,0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 역시 상승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아래는 실제 시급 및 주휴수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월 주휴수당 = 주휴수당 × 주수 (1개월 기준 4.34주)
2. 시급 11,050원 기준 주휴수당 예시
① 주 15시간 근무자 (1일 5시간 × 주 3일)
- 주휴수당 = 5시간 × 11,050원 = 55,250원
- 월 주휴수당 = 55,250원 × 4.34주 ≈ 239,735원
② 주 20시간 근무자 (1일 4시간 × 주 5일)
- 주휴수당 = 4시간 × 11,050원 = 44,200원
- 월 주휴수당 = 44,200원 × 4.34 ≈ 191,828원
③ 주 40시간 근무자 (1일 8시간 × 주 5일)
- 주휴수당 = 8시간 × 11,050원 = 88,400원
- 월 주휴수당 = 88,400원 × 4.34 ≈ 383,656원
3. 실질 시급 계산법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공식을 활용하세요.
실질 시급 = (주급 + 주휴수당) ÷ 총 근로시간
예: 주 20시간 근무 시 주급은 20시간 × 11,050 = 221,000원, 주휴수당은 44,200원 → 실질 시급 = (221,000 + 44,200) ÷ 20 = 약 13,265원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2. 단기 알바(2~3일 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3일 근무로는 1주 15시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 8시간씩 주 2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주휴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나요?
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반영됩니다.
Q4.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또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에서 본 주휴수당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무시하거나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휴수당 집중 단속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업종도 예외 없이 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주휴수당, 알바생도 꼼꼼히 챙겨야 할 권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월수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1,05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으며, 실질 시급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정당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