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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지원 정책 총정리 (전세사기, 임차인,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

by 보니부부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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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임차인들이 금전적 손실과 주거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차인들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세대출 지원책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요 정책과 대출제도를 총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유형

전세사기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깡통전세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허위 임대인 등록, 담보권 선순위 미고지,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이 있으며,

대부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개인의 설명을 맹신한 결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의 거주지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주 대상이 되어

더 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피해를 단순 계약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며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차인 지원 정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금융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전세피해자 특별대출제도’가 있으며,

이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긴급 주거비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증가입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임차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계해 임시거처

지원, 생활안정 자금, 법률 상담 등의 종합 패키지를 제공 중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피해임차인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대출 제도와 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운 집을 구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대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피해임차인이 새로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2~2.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보증제도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가입 전 보증서 유효 여부와 소유자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가입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원래 저소득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상품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피해자 특별대출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장점은 낮은 금리(연 1.2~2.4%), 최대 1억원 이상 대출 가능,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장기 대출입니다. 피해임차인의 경우 주거안정과 자금 확보가 시급하므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요건 충족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 예정 주택의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대금리 및 한시적 요건 완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시엔 대출기관(HF 또는 우리·국민·농협은행 등)에 반드시 피해사실 확인서류, 소득증빙 자료 등을 갖추어 방문 접수해야 하며, 보증기관(HUG 등)의 보증 승인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찰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대출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지체하지 말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제도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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