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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모바일 신청법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by 보니부부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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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제도가 보다 정착되었으며,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 1인 가구, 자취생 등은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휴대폰 하나로 본인 인증부터 계약서 제출까지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행정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모바일 전월세신고 절차, 준비물, 인증 방식,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및 기준 정리

전월세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부 조건에 따라 신고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이 신고 가능 (둘 다 가능)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 시설
  • 공공임대주택(별도 관리)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전월세신고 준비물

2025년 기준으로 모바일로 전월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또는 iOS 모두 가능)
  • 계약서 PDF 또는 사진 파일 (최대 10MB 이하)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PASS 등 간편 인증 수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휴대폰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모바일로도 전자서명 기능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프린트하거나 서면 서명 후 스캔할 필요 없이 디지털 방식의 인증 절차만으로 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 절차 및 방법

모바일 전월세신고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월세신고 앱’ 또는 ‘정부24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또는 전월세신고 앱 접속 - 주소: https://www.gov.kr - 앱스토어에서 ‘전월세신고’ 검색 후 설치
  2. 휴대폰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페이 인증 등 사용 가능
  3.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주소,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보증금 및 월세 등 입력
  4. 계약서 첨부 - 사진 촬영 또는 파일 업로드 (PDF/JPG)
  5. 전자서명 및 최종 제출 - 제출 후 수일 내 ‘신고 완료’ 문자 수신

TIP: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문자 안내가 가며, 전자문서지갑을 연동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등록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Q1. 임차인이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고 권한이 있습니다. 단, 허위 정보 입력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계약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되나요?
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되므로, 별도로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전자문서지갑을 꼭 연동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전자문서지갑(네이버, PASS 등)을 연동하면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등을 한 번에 저장 및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4.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은 꼭 준수하세요.

 

결론: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2025년 현재,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복잡한 행정절차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10분 만에 처리 가능한 생활행정 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를 통해 공동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페이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분쟁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월세신고는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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