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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유예기간 알아보기

by 보니부부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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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여전히 신고제의 범위와 과태료 적용 여부, 유예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면제 조건,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 계약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유효하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방문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2.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2024년까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30일 이내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최대 50만 원

예외 및 면제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대상 아님
  •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신청과 동시에 신고가 되는 경우
  •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최대 50%)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통보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의가 있다면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

많은 이들이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계약 유형에 대해 혼동을 겪습니다. 다음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

  • 신규 전세 계약 체결 (보증금 1억 원)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임대료 등 조건 변경 발생 시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비신고 대상
  • 동일 조건의 계약 갱신(자동연장 포함) → 신고 예외

단, 자동갱신이 아닌 조건 변경형 갱신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4.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이의신청

전월세신고 미이행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절차:

  1. 신고 의무 위반 확인
  2. 사전 통지서 발송
  3. 의견 제출 기회 부여 (15일 이내)
  4. 과태료 최종 부과 및 고지
  5. 납부기한 내 납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질병, 자연재해, 시스템 장애 등)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위반자는 경고 또는 감경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는데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전입신고 시 전월세신고가 자동 연계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Q2.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 중 누구라도 가능하며, 임차인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6. 결론: 신고는 의무, 과태료는 현실입니다

2025년 현재,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한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과 병행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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