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필수로 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미신고 과태료?

by 보니부부 2025. 4. 24.
반응형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조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전월세신고제는 일부 유예 대상과 절차가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장점까지 갖고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동산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정의와 적용 대상 정리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1. 신고제 시행 시기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2025년 현재도 유효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공동책임: 어느 한 쪽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된 것으로 간주
  • 위임 가능: 공인중개사, 가족 등 제3자가 대리 신고 가능

3.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중 주거용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 (단, 조건 변경 없는 갱신은 제외)

4.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계약
  • 가족 간 계약,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예외 규정 적용

5.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갱신 계약 시에도 조건이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함

전월세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2025년 현재 전월세신고는 오프라인(방문)과 온라인(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방문 접수)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대리신고 시 위임장 필요
  • 처리 소요 시간: 평균 5~10분 내외

2.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www.gov.kr) → ‘전월세신고’ 검색 → 로그인 후 신청
②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③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④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입력
⑤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제출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스템

  • 전월세신고 완료 시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자동 등록
  • 등기소 방문 없이 자동화되어,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유리

4. 조회 및 발급 방법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신고내역 조회 및 출력 가능
  • 종이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전자문서로 신고내역 보관 가능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과 유의사항

전월세신고제는 의무사항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기준 (2025년 기준)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최초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수준, 반복 위반 시 누적 가능
  • 고의적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시 처벌 강화

2. 과태료 부과 예외 및 유예 사항

  • 신고 기한 내 천재지변, 질병, 위임기관 오류 등 정당 사유 시 감면 가능
  •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 중 (예: 2025년 말까지 한시 유예 지역 존재)

3.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보증금 5천, 월세 4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보증금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Q. 조건 변경 없는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기간만 연장되고 금액·조건이 동일한 경우 신고 제외
  • Q. 확정일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4. 미신고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상실
  • 향후 분쟁 시 계약 증명 어려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 보호에서 불이익 가능성 있음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 계약 이력 관리, 확정일자 자동 등록 등 실질적인 장점이 많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권리 주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알고 준비하면 간단하고, 모르고 넘기면 손해인 전월세신고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