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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급여 정률제 시행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by 보니부부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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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정률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진료 항목별로 일정 금액을 고정 부담하는 ‘정액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전체 진료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부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 기준,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해 이 같은 개편을 발표했으며, 이번 정률제 도입은 1종·2종 수급자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의료급여 정률제의 개념과 시행 배경, 수급자별 적용 방식, 본인부담금 변화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란 무엇인가?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가 진료비 전체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1종은 1,000원(1%), 2종은 10,000원(10%)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의 정액제는 항목별로 외래 1,000원, 입원 1일당 1,500원 등으로 고정된 금액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고가 진료일수록 실질 부담이 낮아, 불필요한 진료나 의료 남용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정률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진료비 총액 기준 비율로 본인부담
  • 고가 진료 시 더 많이 부담, 저가 진료는 부담 적음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과 2종 구분하여 비율 차등 적용

정률제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률제 적용 대상 및 비율

정률제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2종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중심으로 먼저 적용하고, 이후 1종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률제 본인부담률 (2025년 시범 기준)

수급자 유형 외래 본인부담률 입원 본인부담률
1종 수급자 1% 1%
2종 수급자 10% 10%

예를 들어, 1종 수급자가 외래 진료 5만 원을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500원입니다. 반면 2종 수급자가 동일 진료를 받았다면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만성질환·희귀질환자는 일부 면제 또는 경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탄력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률제 시행 배경과 목적

기존 정액제는 진료 횟수와 진료비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고액 진료일수록 수급자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 남용, 불필요한 검사 증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률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 의료 남용 방지: 지나치게 반복되는 외래 진료 또는 불필요한 입원 등 최소화
  •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확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부담 구조로 개편
  •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무분별한 의료 이용 감소 →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미 정률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급여 역시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수급자 영향 및 우려사항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기존보다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료취약계층 대상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보호 대상자 별도 지원책 마련
  • 정기 모니터링 및 병원 현장관리 강화

또한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신규 수급자에게는 사전 설명 및 상담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 변화에 따른 준비와 정보 확인이 필요

2025년 시행되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수급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의료비 변화폭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이 경감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보건소, 병원 내 복지상담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율, 정률제 적용 여부, 면제 대상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수급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제도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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