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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기한 정보

by 보니부부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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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부가가치세(VAT)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식이 더 강화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도 일부 조정되었기에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신고 절차, 간이과세자 신고 방식, 그리고 마감 기한 등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전자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과세기간을 ‘2025년 1기 확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후 업종별 매출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매출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만큼 자료를 사전에 점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매입자료 입력 단계에선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미등록된 경우 직접 등록해야 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반드시 ‘신고 접수증’을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해 보관해야 하며, 오류로 인해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는 24시간 접속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트래픽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2025년 기준 신고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고 신고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일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일부 업종은 그 이하 매출이라도 발급이 권장됩니다. 이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관련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방식은 단순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선택하면 매출액만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0.5%~3%)로 납부하게 되며,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 증가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 점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간이과세자라 해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고 발급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 대상 교육자료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2025년 1기 확정신고 일정과 신고 지연 시 불이익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연되면 각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에는 10~4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시 하루 기준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사업자라면 마감일 임박 전에 여유롭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홈택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버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중순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전자신고 완료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홈택스 내 카드납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세금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경고장 발송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반드시 마감기한을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부가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2025년 1기 부가세 신고는 전자신고 확대,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 기한 엄수 등 다양한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자료를 점검하고, 간이과세 여부와 발급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정리해두고 여유 있는 신고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신고는 사업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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