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동일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신고 대상, 기간, 방법이 매우 유사하지만 주관 기관과 납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차이
먼저 이 두 가지 세금의 개념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중앙정부(국세청)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①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국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및 납부
②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기본적으로 10%)
-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납부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기관에 납부되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대부분 동시에 진행되며, 일부 시스템에서는 연동이 가능합니다.
2025년 신고 대상자 및 기간
2025년 5월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①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소매, 음식점, 온라인몰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2주택 이상 보유 시)
- 주식 양도소득 및 비트코인 등 기타소득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예: 강사, 작가 등)
② 2025년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동일하게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처리가 끝난 사람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부수입이 발생했거나 중도 퇴사 후 재직 기간 중 사업·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2025년부터 더욱 개선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도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① 준비 사항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PASS 등)
- 2024년 소득 내역 증빙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계산서 등)
- 필요경비(지출) 관련 자료: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임차료 등
② 신고 절차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소득종류 선택 (근로/사업/기타 등), 자료 자동 불러오기
4. 필요경비 입력 및 세액 계산
5. 환급 또는 납부 결과 확인 후 제출
③ 자동 연계 신고 (지방세)
-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연계’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
- 소득 금액과 세액 정보가 자동 전송되어 이중 입력 필요 없음
- 단, 일부 지역은 연동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기
신고가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자동 연계되지만, 별도로 위택스 접속 후 수동 납부도 가능합니다.
① 위택스 납부 방법
1. 위택스 접속(www.wetax.go.kr) → 로그인
2.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자동 불러온 정보 확인
3. 전자납부번호 생성 또는 계좌이체, 카드 납부 선택
4. 납부 영수증 출력 및 보관
② 납부 수단
- 인터넷 계좌이체 (은행 연계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 결제 (일부 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능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이후 납부 시 하루 단위로 지연 이자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절세 팁
정확한 신고와 납부 외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과 절세 전략을 알면 더욱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가산세 주의
-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지연 시 각각 20% 이상의 가산세 발생
- 사전안내문 수령자는 반드시 안내서 내용 확인 후 처리
② 필요경비 증빙 철저
-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기면 과세표준이 낮아짐
-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③ 중복 신고 방지
-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를 했을 경우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불필요
- 중복 신고는 오류 처리 대상이므로 주의
④ 소득공제 항목 체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이자, 교육비 등 공제 항목 적극 반영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도 누락 없이 입력
5월은 종합소득세 + 지방세 함께 챙기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포털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연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는 수동 신고가 필요하며, 특히 납부까지 완료해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가세와는 별도의 세금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 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의 연동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간편해졌지만, 신고 과정에서 주소지, 세액 자동계산, 납부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납세자라면 5월 한 달간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모두 활용해 정확한 신고·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