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신고1 필수로 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미신고 과태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조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전월세신고제는 일부 유예 대상과 절차가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장점까지 갖고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동산 제도입니다.전월세신고제란? 정의와 적용 대상 정리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1..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