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계약미신고과태료1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유예기간 알아보기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여전히 신고제의 범위와 과태료 적용 여부, 유예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면제 조건,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1. 전월세신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해당 계약 내.. 2025.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